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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해 현장 구호 물자 품목에서 생리대 제외했다

  • 박수진
  • 입력 2016.07.04 08:29
  • 수정 2016.07.04 09:43
ⓒgettyimagesbank

국민안전처가 재해 현장 긴급구호물자 품목에서 생리대를 제외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1년 만든 기존의 응급구호세트 목록 중 여성에게 지급되던 구호세트에는 '생리대 일반중형 1조'가 지급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입법 예고(링크)된 '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의 종류 조정' 내용을 보면 여성응급구호세트에서 손거울·빗, 볼펜, 메모지, 손전등, 우의와 함께 생리대가 제외된 것으로 나온다. 대신 추가된 품목은 바닥용매트, 슬리퍼, 안대, 귀마개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생리대를 제외한 이유를 묻는 시사오늘의 질문에 대해 "생리대는 오래보관 할 경우 변질의 우려성이 있고 위생상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개인별 취향이 다르는 등 의견사항을 조정해서 제외시켰다"는 답을 내놨다.

생리대는 "개인별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품목에서 제외하면서 남성응급구호세트에 포함됐던 면도기는 유지된 데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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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생리 중인데 생리대가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가난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진짜 사치가 된다. 많은 여성들이 낡은 천을 잘라 생리대 대신 사용하거나 생리대 하나로 오래 버티기를 택하는 이유다. 아예 생리대 사용을 포기하기도 한다. 자연히 바깥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생식기 감염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여성신문 2015년 9월 4일)

시사위크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르면 바로 며칠 뒤인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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