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푸드트럭, 이제 이동하면서 장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사회 #영업 #허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