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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서 몇몇은 빼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줄잇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처럼 20대 국회 들어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최근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잇따른 데 이어,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까지 추진되면서 시행을 석 달가량 앞둔 김영란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선출직이라는 명목으로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결과"라면서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모두 공평하게 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은 민간 영역에서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며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법에 포함하는 건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언론인과 사학교사를 빼자는 주장에 부정적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고,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아직 시행도 해 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일단 원안대로 시행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을 새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치자금법으로) 규제받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입법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는 농·축·수산업계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화훼협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반대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행진 중 꽃상여의 꽃을 뽑아 도로에 던지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법의 예외로 두자는 게 골자다.

지난달 28일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유사한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 원 이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만약 이 법률을 지금처럼 시행하면 1조3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도 농·축·수산물 등의 구체적인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 정책위의장은 "적용 대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행정부가 현실에 맞게 금액을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품목이나 직종만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개정 논의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 후 얘기하기로 했다"면서 "부패방지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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