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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황당한 이유로 폭행한 입주민들 사례 3

아파트 경비원이 황당한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경비원.

지난달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39)씨가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B(69)씨를 폭행했다.

B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며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얻어 맞은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C(61)씨가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D(75)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C씨의 폭행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0분 간 계속됐다.

모 아파트 인사 갑질 논란.

지난 12월에는 술에 취한 한 50대가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일도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59세 남성 A 씨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경비원 B(73)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려 입건된 바 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 네가 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일하냐” 등의 이유를 대며 난동을 부렸으며 경비실의 의자와 사무용품 등을 파손시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비원 폭행은 왜 자주 일어나는가?

경비원 직종 특성상 퇴직한 중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한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 사용자, 즉 사실상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입주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비원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말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세태를 읽을 수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경비원은 평균 149만2천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대부분(97%)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한다.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가 꼽혔으나 '입주민 응대'나 '업무실수에 대한 부담' 등 입주민과 관련된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입주민에게 욕설이나 무시,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2%)의 경비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순희 조직국장은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비원은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임에도 '왜 자리에 없느냐'는 핀잔부터 시작해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 적용이 결정되면서 경비인력 감원이 이뤄진 아파트가 많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잃지 않은 경비원의 경우 무급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업체의 꼼수로 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정훈 연구위원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는 입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교체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위탁관리업체와 짧게는 3·6개월,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비원으로서는 평소 입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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