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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건희 회장 사망설' 루머 유포 수사

  • 강병진
  • 입력 2016.07.01 19:34
  • 수정 2016.07.01 19:35
In this Oct. 29, 2015 photo, a logo of Samsung Electronics Co. is seen at its shop in Seoul, South Korea. Samsung Electronics said Friday,  Jan. 8, 2016, that its fourth-quarter profit rose 15 percent over a year earlier, a smaller-than-expected gain as the world's largest maker of smartphones and memory chips struggles to revive growth. (AP Photo/Lee Jin-man)
In this Oct. 29, 2015 photo, a logo of Samsung Electronics Co. is seen at its shop in Seoul, South Korea. Samsung Electronics said Friday, Jan. 8, 2016, that its fourth-quarter profit rose 15 percent over a year earlier, a smaller-than-expected gain as the world's largest maker of smartphones and memory chips struggles to revive growth. (AP Photo/Lee Jin-man) ⓒASSOCIATED PRESS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 루머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일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망설 유포자를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관심사안인 만큼 일선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내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사건을 맡기로 했다.

사이버수사대 내에서 이른바 '찌라시' 등 유포를 추적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동원해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은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유포자를 검거하게 되면 조사를 벌여 주가조작 등 의도가 있었는지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최초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만,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 주가조작 등 혐의가 추가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돼 삼성전자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유포 당일 삼성전자 주가는 한동안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가 이를 부인한 직후 치솟았다.

삼성전자는 1일 이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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