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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CAS 잠정처분 결과와 관계없이국내 법원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만간 나올 CAS 처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법원 결정문에 '임시로 정한다'고 표현된 부분은 오히려 우리 법원이 CAS 처분을 참고 의견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2중 징계'를 했다고도 판단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과거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으로 WADA코드에 반하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태환의) 결격 조항을 WADA코드가 적용되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기준에 포함시키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짚었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고,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그는 리우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초 7월 2∼4일께 CAS 잠정처분이 나오면 국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 날짜인 8일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었으나, 법원은 CAS 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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