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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센터장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을 성추행하여 구속기소됐다

ⓒshutterstock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상담받으러온 여성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설 심리치료센터 원장 강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1명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역할극을 하듯 다가가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상대가 거부감을 보였음에도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부반응이 있는 것" 등의 말을 하며 멈추지 않았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몸을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대도 2명 포함됐다. 상담이나 명상을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2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8월 출소한 전력이 있다. 이후 2014년 2월부터 이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했다.

이전 범죄로 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직장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경찰서에 알려야 하지만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도 있다.

검찰은 강씨의 습벽(비정상적인 습성·버릇)이 인정되고, 19세 미만 피해자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수법이나 경력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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