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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주부를 살해한 가출 고교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조사를 받는 최군
경찰 조사를 받는 최군 ⓒ연합뉴스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택배 배달원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고등학교 2학년 최모(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4층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50·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군은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집을 나와 A씨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옥상출입문 앞 비상통로에서 밤을 보냈다.

그는 사건 당일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른 가족이 출근·등굣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A씨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은 가출할 때 집에서 챙겨나온 흉기로 A씨를 살해했으며 아파트 5층 계단에서 챙긴 스티로폼 상자로 택배 배달원인 척 속였다.

범행을 마친 최군은 다른 가족의 귀가 시간을 확인하려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오전 11시 53분부터 4분 동안 A씨 남편과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군은 의심받지 않도록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속 표현들을 조합해 숨진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

범행 직후 부산으로 이동한 최군은 여객선 터미널에서 일본행 배편을 알아봤지만, 여권이 없으면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길을 돌렸다.

최군은 밀항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한 점을 새로 사는 등 추가 범행을 준비했지만, 공조 수사에 나선 광주·부산 경찰에 사건 발생 21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경찰에 붙잡힌 최군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약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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