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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성관계한 학교 담당 경찰관 2명의 '면직'이 취소된다

ⓒ연합뉴스

고교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퇴직한 부산 경찰관 2명의 면직이 취소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면직 취소 조치를 밝혔다.

경찰청은 성관계 당사자인 부산 사하서 김모(33)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부산 연제서 정모(31) 경장의 퇴직금은 주지 말도록 연금관리공단에 요청했다.

강 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해당 경찰관과 관련자 형사처벌 및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므로 대기발령을 내리고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물어 징계하겠다는 것이 경찰 방침이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강 청장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전면 재교육 등도 약속했다.

다만 "여자 대상자(학생)에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하는 게 맞지만, 현재 전국 고교 중에 남녀공학이 87%에 달한다"면서 "가급적이면 남녀 혼성 편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 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다.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건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청장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관계 경위와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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