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연행한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음주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며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0월 18일 오후 8시 1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100여m가량 운전한 후 마을 회관 도착,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씨를 잡은 곳은 마을 회관. 이씨는 마을 회관에서도 술을 마셨으니, 그 전에 술에 취해 운전했는지 아니면 마을 회관에서만 술을 마신 건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경찰은 술을 마시는 이 씨가 술에 취해 운전도 한 것으로 보고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당시 이 씨는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에 마지못해 파출소로 동행했다.
수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씨는 측정 거부죄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호흡측정에 응했다.
결국, 이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치 0.110%)의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씨 연행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이 상태에서 이뤄진 호흡측정 방법으로 음주 측정해 얻어진 수사서류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인 인정 된다"며 "이 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한 후 한 병 이상의 술을 마신 만큼 '현행범 체포 요건'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