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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영란법'으로 경제손실이 11조원이라며 '뇌물' 상한선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 원성윤
  • 입력 2016.06.28 14:03
  • 수정 2016.06.28 14:09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놀랍겠지만, 사실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손실이 11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상에나. 그동안 '뇌물'로 인해 한국 경제가 움직인 규모가 11조원인 것도 놀랍지만,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상한선'도 인상(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또한 놀라운 소식이다.

(조선일보 5월12일자,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6월20일 발표한 '김영란 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천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음식점업은 연간 8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연구원은 선물 관련 산업은 연간 약 2조 원, 골프업계는 1조1천억 원 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이번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김영란법'을 공격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6월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위해 각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특정 업종, 예를 들어 한우농가 등에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가벼이 봐서 안된다'는 말을 받듯,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상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태료 금액 기준 상향과 법 시행시기 조정 등의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빼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며 "건의안에는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식사·선물비용 한도를 각각 최소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기도 5년 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돼 있으며, 오는 8월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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