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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공무원 85%, 대기업과 로펌으로 간다

ⓒgettyimagesbank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85%가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6월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 대기업을 비롯해 4명(20%)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태평양, 바른, 광장 등 대형 로펌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언론사(파이낸셜뉴스)와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취업한 고위 퇴직자도 각각 1명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직한 지 6개월 안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1달여 만에 취업한 사례도 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은 재임기간 마지막 5년 동안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대부분 승인하면서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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