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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력에는 '12월 20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표기된다

  • 강병진
  • 입력 2016.06.27 05:47
  • 수정 2016.06.27 05:49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력에는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았다. 그만큼 법정 공휴일이라는 인식이 적어 선거일에 투표 대신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달력에는 12월 20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에도 2024년까지의 공직 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삼성·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에 안내”하는 한편, 이미 요청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사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변경하였으며, 다이어리 제작업체인 ㈜양지사와 ㈜프랭클린 플래너 코리아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 농협중앙회, 신한·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과 두산, 롯데, 쌍용, 애경, 코오롱, 한화, LG, SK 등 대기업 및 종교단체에도 내년 달력에 공직선거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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