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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가 감찰을 시작한다

  • 김수빈
  • 입력 2016.06.26 08:21
  • 수정 2016.06.26 08:23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서영교 의원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자칫 당 전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이번 논란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민주는 26일 김조원 당무감사원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전날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당무감사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 동생, 오빠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의 적절성,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보좌진의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구두소명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징계 요구 결정 시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난 2007년 석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 시비에 휩싸였으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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