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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에 음란물 27만개를 올려 1억6천만원을 챙긴 이가 구속됐다

  • 김수빈
  • 입력 2016.06.24 13:01
  • 수정 2016.06.24 13:30
ⓒGetty Images/iStockphoto

인터넷 웹하드에 음란물 27만 개를 유포해 1억6천만원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자영업자 A(40)씨를 24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웹하드 여러 곳에 음란물 27만 개를 올리고 1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웹하드 업체는 자료를 다운받을 때마다 업로드한 사람에게 포인트를 준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쓰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웹하드 계정 157개를 개설한 뒤 PC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기 가게에 고용한 외국인 직원을 은행에 데려가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포인트를 받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가 웹하드에서 받은 포인트를 출금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계좌를 추적한 끝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조직이 웹하드 아이디를 해킹해 여러 계정을 만들어줬다"며 "중국 조직에서 음란물을 보내주면 웹하드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범죄 조직원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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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 #사건/사고 #웹하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