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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이 고소한 전 여친 최 씨, 모두 무혐의로 수사종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의 공방에서 법원이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최모(32)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최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 측이 제시한 증거가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작년 7월 김현중 측은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끊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는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현중 측은 "최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산부인과는 임신 및 유산 확진을 한 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최씨는 출산을 한달여 앞둔 상태였는데 김현중 측은 고소와 함께 출국금지까지 신청해 대중의 비난을 샀다. 최씨가 작년 9월 출산한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가 맞는 것으로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확인했다.

최씨가 김현중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4월 16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내달 8일 김현중과 최씨를 불러 비공개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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