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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자체에 최저임금 인상 관련 '꼼수'를 제시했다

  • 김수빈
  • 입력 2016.06.24 08:36
  • 수정 2016.06.24 08:42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26만 원. 작년에 비해 10만 원 올랐다. 그러나 기업은 여전히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를 갖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꼼수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으로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경향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그 꼼수란 간단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줄이면 된다.

경향신문이 소개하고 있는 효성ITX의 사례를 보자. 이곳에서 일하는 ㄱ씨의 작년 기본급은 117만 원이었다. 작년도 최저임금(월 116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월급 기준 최저임금이 126만원으로 인상되면서 ㄱ씨의 기본급 또한 10만 원 가량 인상되어야 했다.

그러나 효성ITX가 올해 ㄱ씨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한다. 기본급을 실제로 인상하는 대신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ㄱ씨의 임금은 기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만근수당, 중식비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항목은 기본급 뿐이다. 회사는 기본급에 중식비를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실질 임금은 사실상 동결시켰다.

놀라운 것은 노동부가 최근 지자체에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러한 꼼수를 대책으로 추천했다는 사실이다.

친절한 노동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깎으면 됩니다 ㅇㅋ?"

노동부는 이러한 꼼수가 반드시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인상되면 통상임금도 오른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이 올라 노동자에게 꼭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문 목적은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을 없애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6월 24일)

그러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방식이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박 의원은 경향신문에 “지자체의 기존 임금 구성 방식대로 계산 시 최저임금 위반이었다면 기존 체계를 전제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올리는 게 정공법이지 임금 구성을 조정해 위법을 피해가는 것은 편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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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박주민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