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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 원성윤
  • 입력 2016.06.23 17:23
  • 수정 2016.06.23 17:26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동안 276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딸은 인턴비서로, 친동생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이 최근 드러난 것에 이어 오빠까지 국회의원 업무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 6월23일 보도에 따르면 "2012~2014년 서 의원의 '후원회 지출부'를 분석한 결과, 서 의원의 오빠 서아무개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인건비' 명목으로 2013과 2014년에 총 276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딸의 로스쿨 경력 활용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지역구(중랑갑)에서 처음 출마할 때 가족 외에는 같이 일할 사람이 없었다. 회계책임자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빠 이름으로 등록했고, 오빠가 일을 잘 해서 그대로 넘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 위에 군림하려는 서 의원의 연이은 일탈 행태에 동료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뿐이다"라며 "서민을 외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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