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사법시험 존치, 20대 국회 법안이 쏟아진다

ⓒgettyimagesbank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017년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행토록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로스쿨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김종태·박덕흠·오신환·이종명·함진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도 지난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로스쿨 재학생도 사법시험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시가 내년에 폐지될 예정인 만큼 사시존치론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워낙 커 전망은 밝지 않다.

사시존치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오신환·조경태·함진규 의원 등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견해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정치 #로스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