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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단체들이 민변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최주활 탈북자동지회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탈북자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린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변의 간섭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방송과 북한전략센터, NK지식인연대 등 21개 탈북자 단체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의 행위가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탈북여성 12명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민변의 행위는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뒤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민변이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관련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극도의 의심을 던지면서도, 북한 당국이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심도 제기하지 않는 편향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월 초 탈북해 입국한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지난 21일 진행했으며, 정부에서는 해당 탈북자 대신 이들의 법정대리인을 법정에 출석시켰다.

그러나 민변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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