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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줄 어린이 질식사고 주의보가 내렸다

ⓒAaron McCoy

햇빛을 가리기 위해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의 줄로 인해 어린이들이 질식사고를 당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블라인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의식 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블라인드 줄로 인해 8살 이하 어린이들이 질식사고를 당한 경우가 모두 285건이고, 이 중 사망한 사례가 184건에 이른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9건의 사고가 일어났고, 이중 40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도 2004~2012년 4건의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는 2011~2015년 9건의 사고가 일어나 3명이 사망했다. 질식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2살 어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라인드 줄 관련 위해정보는 모두 4건이었고, 이중 지난해 발생한 1건은 가정에서 7살 어린이가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숨진 사고였다.

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중인 블라인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안전·품질표시를 정확히 부착하고 있는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9개 제품은 표시사항 전체를 누락했고, 10개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블라인드 사업자가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차양산업협회와 함께 안전·품질표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블라인드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블라인드 줄이 바닥으로부터 160㎝ 이상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거나 줄을 고정시키는 부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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