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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음악 사이'가 억 단위의 세금을 다시 고지받은 이유

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과 함께 술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40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술집 '밤과 음악 사이' 건대와 홍대점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이 업장이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

지금까지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소세와 교육세 등을 포함해 검대점에 4억4천만원의 세금을, 홍대 점에 3천만원의 세금을 각각 경정고지한 바 있다.

이에 밤과 음악사이 측은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소세 입법취지에 반한다"며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조세 심판을 제기했다.

특히 "무도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곳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밤과 음악 사이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 손님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주변에서 춤을 췄는데 이를 무도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런 밤과 음악사이의 이의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이들 업장은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와 테이블 사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DJ박스는 물론 특수조명과 음향시설도 설치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사업장 내 무도장 용도의 빈 공간 40평이 마련돼 있고 조명과 DJ박스, 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개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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