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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거권 연령이 71년 만에 '18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soumu.go.jp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 개정 공직 선거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7월 10일 진행될 참의원 선거에 18~19세 유권자 약 240만 명이 새롭게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아사히 신문 등은 각 당이 새로운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이 변경된 것은 지난 1945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선거권은 '2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18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은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 등이다. 대법원 판사의 국민 심사 및 지방자치단체장 해직이나 의회 해산 청구 등으로 진행되는 주민투표의 참여 자격도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일본 총무성은 홍보 사이트를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 해상 어업 실습생은 선거 불가능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어업 실습 등으로 원양 항해 중인 수산 고등학교 실습생들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선원의 경우 팩스로 '해상 투표'가 가능하지만 실습생들은 선원법에서 정하는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팩스로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다.

홋카이도에 위치한 하코다데 수산학교의 고급 전공자 8명과 오타루 수산학교의 고급 전공자 6명이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모두 실습선인 '북봉환'을 타고 북태평양에서 꽁치 자원조사 실습 중이다. 교육위원회는 "선거권 연령이 낮아졌음에도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있다니 유감이다. 국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NHK에 따르면 원양 항해 중이라는 이유로 오는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고등학생의 수는 전국 7개 대학의 80여 명이라고 한다.

허핑턴포스트JP의 18歳選挙権が施行、約240万人が有権者に 例外で投票できない人も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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