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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돌아보는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유린 현장'(화보)

ⓒ한겨레

20일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당한 단종과 낙태 수술의 실상을 듣는 특별재판이 열렸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단종, 강제 낙태 수술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부터 한센병 환자 50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정관절제 피해 3000만 원, 낙태 피해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직접 소록도병원으로 내려와 특별재판을 개최한 것.

전남일보에 따르면,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선 A(77) 씨는 소록도에서 면허도 없는 의사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연히 낙태를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센인은 자식 낳아 키우면 (병이 자식에게) 감염되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는가 보다 하고……."

A 씨는 “임신을 하자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피도 많이 흘렸으나 수술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동아일보 6월 21일)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

정부(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한센인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는 주장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한센인들의 진술을 보면 병원 측에서 강제로 끌어갔기보다는 분위기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며 "정관 수술의 경우 당시 국가정책 상 산아제한이 장려되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일보 6월 21일)

아래는 특별재판을 계기로 공개된 소록도 현장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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