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당한 단종과 낙태 수술의 실상을 듣는 특별재판이 열렸다.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단종, 강제 낙태 수술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 낙태수술' 한센인들, 또 국가 상대 소송에서 이겼다
http://t.co/mPw4loMyWN#한센인#강제낙태#국가폭력pic.twitter.com/8zhCD19IQc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 2 October 2015
2011년부터 한센병 환자 500여 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정관절제 피해 3000만 원, 낙태 피해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이에,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직접 소록도병원으로 내려와 특별재판을 개최한 것.
전남일보에 따르면, 원고 측 증인으로 나선 A(77) 씨는 소록도에서 면허도 없는 의사가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연히 낙태를 해야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센인은 자식 낳아 키우면 (병이 자식에게) 감염되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는가 보다 하고……."
A 씨는 “임신을 하자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다”며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피도 많이 흘렸으나 수술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동아일보 6월 21일)
이에 대해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
정부(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의 '한센인에 대한 국가폭력'이라는 주장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한센인들의 진술을 보면 병원 측에서 강제로 끌어갔기보다는 분위기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며 "정관 수술의 경우 당시 국가정책 상 산아제한이 장려되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일보 6월 21일)
아래는 특별재판을 계기로 공개된 소록도 현장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