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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자친구 나체사진 실명 유포한 대학생 법정구속되다

  • 김도훈
  • 입력 2016.06.21 05:35
  • 수정 2016.06.21 05:38
ⓒShutterstock / jazzikov

대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해 5∼6월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이후 그는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씨의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은 A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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