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가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증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국민의 소득세 부담률이나 전체 국세수입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소득세수는 36조8452억원(근로소득세 25조3591억원·종합소득세 11조4861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485조780억원) 대비 2.48%에 이르렀다. 2005년 국내총생산 대비 1.63%에 그쳤던 전체 소득세수는 2011년까지 1.72%로 보합세를 보이다 2012년 2.15%로 크게 뛰어오른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한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들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크게 늘어서다. 2005년 1627만명이었던 전체 소득세 납세의무자(근로소득세 437만명·종합소득세 1190만명)는 2014년 2253만명으로 10년 새 620여만명이 늘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지하경제를 겨냥한 세무조사 등 국세청 과표양성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합소득세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최고소득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상향조정했다. 실질소득 증대가 세수확대로 연결되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는 갖춘 셈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년 기준) 통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소득세 부담률(양도소득세 등 포함)은 3.7%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코(3.7%)와 함께 전체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한다.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유럽의 복지선진국인 덴마크(26.4%)·핀란드(12.9%)는 물론 미국(9.8%)·영국(9.2%) 보다도 크게 낮다. 전체 국가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 비중은 1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4.5%·2012년 기준)에 견줘 9%포인트 가량 낮다.
그 이유로는 소득공제 과잉에 따른 면세자 증가가 꼽힌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802만여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면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근로·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제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면세점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세수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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