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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많이 걷혔지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아직 OECD 최하위다

  • 허완
  • 입력 2016.06.20 19:18
ⓒGettyimagesbank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가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증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도 국민의 소득세 부담률이나 전체 국세수입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소득세수는 36조8452억원(근로소득세 25조3591억원·종합소득세 11조4861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485조780억원) 대비 2.48%에 이르렀다. 2005년 국내총생산 대비 1.63%에 그쳤던 전체 소득세수는 2011년까지 1.72%로 보합세를 보이다 2012년 2.15%로 크게 뛰어오른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주로 부담한다.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들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크게 늘어서다. 2005년 1627만명이었던 전체 소득세 납세의무자(근로소득세 437만명·종합소득세 1190만명)는 2014년 2253만명으로 10년 새 620여만명이 늘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 지하경제를 겨냥한 세무조사 등 국세청 과표양성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종합소득세수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또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최고소득세율도 기존 35%에서 38%로 상향조정했다. 실질소득 증대가 세수확대로 연결되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는 갖춘 셈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13년 기준) 통계를 보면,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체 소득세 부담률(양도소득세 등 포함)은 3.7%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코(3.7%)와 함께 전체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한다. 한국의 소득세 부담률은 유럽의 복지선진국인 덴마크(26.4%)·핀란드(12.9%)는 물론 미국(9.8%)·영국(9.2%) 보다도 크게 낮다. 전체 국가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세수 가운데 소득세 비중은 1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4.5%·2012년 기준)에 견줘 9%포인트 가량 낮다.

그 이유로는 소득공제 과잉에 따른 면세자 증가가 꼽힌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802만여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의 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돼 면세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근로·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주된 이유는 명목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제수준의 상대적 과다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소득공제·면세점의 하향조정 등을 통해 세수비중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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