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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美 대사관 100m 내에서도 확산 우려 없다면 집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사관 등 외국 외교기관 등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집회를 열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가 “미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193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2015년 5월 19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신 미일방위협력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이고, 평통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배치 강요 반대 등 집회가 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개최일이 평일이어서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을 금지통고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법률에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어도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경찰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평통사가 지난해 2∼9월 개최한 옥외집회 참석자가 50명 안팎인 데다 피켓시위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평통사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이후 미대사관에서 100m 이상 떨어진 KT 광화문사옥 남측 인도에서 벌인 집회도 피켓시위와 설문조사, 홍보물 배포 등 평화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개최장소(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고 해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대사관 인근의 폭력집회를 예시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든 사례가 주최자와 목적, 장소 등이 전혀 다른 집회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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