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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는 상상을 초월한다

  • 원성윤
  • 입력 2016.06.19 12:54
  • 수정 2016.06.19 12:58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감사원에서 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찾아낸 사업 분야와 별도 분야에서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6년 이후로 대우조선이 수주했던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 500여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정밀 분석 중인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규모는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규모보다 수조원 이상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감사는 2013∼2014년의 회계부정만 다뤘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과 기본적으로 범위에 차이가 있다.

특히 검찰이 분식회계 단서를 쫓고 있는 사업분야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훌쩍 뛰어넘기에 분식 규모에서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2013∼2014년 대우조선이 수행한 해양플랜트 공사 40개만 따져봤다.

반면 검찰은 2006년 이후 대우조선이 맡은 약 100건의 해양플랜트 공사와 400여건의 선박 사업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수주액이 선박에 비해 크지만 대우조선의 핵심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우조선은 벌크선 등 일반 상선 건조보다 고수익을 내는 LNG선과 초대형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기술 강점을 지니고 있고, 실제로 사내에서 이를 '수익 효자 사업'으로 평가한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대우조선의 주력 선박 사업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분식 규모 등을 따지기 위해 각 프로젝트별 자료도 대거 압수했다.

캐나다 티케이(Teekay)사로부터 2012년 수주한 직분사 추진방식 LNG 운반선 건조 사업, 2010년 튀니지의 국영선사 코투나브(COTUNAV)와 계약한 초호화 페리선 건조 사업, 그리스 가스회사 마란(Maran)사와의 LNG 선박 건조계약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선박 분야의 회계부정이 추가 적발될 경우 감사원이 밝혀낸 규모에서 최소한 수조원을 더 얹은 회계부정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조원은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작년 5월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전 경영진 시절의 부실을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를 단행해 그해에만 한꺼번에 5조5천억원의 적자를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중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했다는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감사원의 분식회계 적발 규모인 1조5천억여원을 이미 넘는 액수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전모를 신속히 규명한 뒤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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