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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여성 징병 등록 의무화 법안 통과시켰다

  • 원성윤
  • 입력 2016.06.19 08:24
  • 수정 2016.06.19 08:31
ⓒAp

미국 상원이 비상시에 대비해 젊은 여성을 남성처럼 징병 대상자로 의무 등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군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상·하 양원 협의회를 하는 동안 미국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리라 전망된다.

미국 상원은 14일 2018년 1월1일 이후 18살이 되는 여성을 미군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찬성 85 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미군은 모병제로 운용되지만, 18~26살 남성의 경우 비상상황 때 징병제 재가동에 대비해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병역 의무화는 아니고,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추첨을 통해 강제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대상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여성에게도 이런 의무를 평등하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중이었던 1973년 이래 실제로 징병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징병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군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당수 여성 의원들과 여성 단체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미 연방대법원은 1981년 전투병 역할을 맡지 않는 여성은 징병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여군에게도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이후 군 수뇌부와 정치권에서 여성의 징병 대상자 등록 의무화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하 양원 협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4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은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 전문가들도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이 이슈 자체는 사그라들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군사 정책 분석가인 노라 벤사헬은 “여성에게 군대의 모든 지위를 개방한 이상, 여성이 징병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언급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수단체 ‘헤리티지 액션’은 성명을 통해 “우리 딸들을 강제로 전쟁에 내보내는 법안은 워싱턴이 군사적인 목적과 준비보다 리버럴한 사회공학에 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최초의 주요 정당 대선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그 동안 유보적이었으나 15일 찬성 입장을 굳혔다. 클린턴은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유니폼을 입은 남성과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을 높이 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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