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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교조 전임자 6명, '직권면직' 확정되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서울지역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6명의 직권면직 의결안에 17일 박백범 부교육감이 최종 서명해 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별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6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직권면직이란?

: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국가공무원법 제70조) (출처: 시사상식사전)

관련 규정상 초·중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이, 고교 교사는 교육청 본청이 인사위를 개최한다. 또 일반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은 부교육감이 전결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총 9명(공립 6명, 사립 3명) 가운데 8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가 완료됐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사립학교 소속 2명은 이미 지난달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직권면직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1명은 8월께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각 시도 교육청에 해당 지역 전교조 전임자들을 즉시 학교로 복귀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직권 면직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자 서울 등 8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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