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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변호사를 '접견녀'로 칭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인권위의 지적

ⓒ조선일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이른바 접견변호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 일간지 보도가 여성 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키울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모 일간지의 '女 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기사에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비리와 탈선을 지적한 해당 기사에는 일부 로펌들이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를 뽑아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시간을 보내게 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접견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로스쿨 재학생 24명은 해당 보도가 여성과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폄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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