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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 차량에서 여성 몰카를 찍은 방사선사

  • 강병진
  • 입력 2016.06.16 18:08
  • 수정 2016.06.16 18:09
ⓒGETTYIMAGESBANK

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려고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방사선사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출장검진 차량에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둔 스마트폰을 차량 안에 숨겨뒀다가 스마트폰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는 휴대전화를 차량 밖에 버려 범행을 숨기려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증거분석을 의뢰해 피해자가 더 있는 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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