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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브랜드 '자라'의 한 매장이 전동휠체어 입장을 금지했다

  • 박세회
  • 입력 2016.06.16 10:23
  • 수정 2016.06.16 10:24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에 한 지체장애인이 SPA 브랜드 자라에서 받은 차별의 경험을 털어놨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오마이뉴스(6월 14일)

본 이미지는 해당 매장의 사진이 아닙니다.

글쓴이는 지난 8일 오후 1시경 잠실 롯데월드몰 1층에 입점한 자라 매장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를 묻자 자라 측에서는 "언젠가 매장 내에서 전동휠체어와 어린아이가 부딪쳐 아이의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보호자와 동행하는 수동휠체어 사용자만 허용하고 전동휠체어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전동 휠체어를 탄 중국 경찰.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중증 장애인의 운동 보조기구 등을 신체 일부로 봐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장애인보호법 등은 건축법뿐 아니라 건축설계를 포함해 광범위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글쓴이는 이날 세 명의 보안 팀 직원에 둘러싸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꼈으며, 이후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이야기가 SNS 등을 타고 번지자 한국 자라 본사에서 '유선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유선상의 사과를 거절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썼다.

글쓴이 박윤영 씨는 이런 일을 겪은 후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경위와 본인의 의견을 모아 오마이뉴스에이블뉴스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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