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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층 건물의 전기공급이 5시간이나 중단됐었다

  • 김태우
  • 입력 2016.06.15 15:23
  • 수정 2016.06.15 16:21

1억2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전북 군산시 나운동 26층 빌딩에 15일 전기공급이 전면 중단됐다가 5시간만에 공급이 재개됐다.

건물관리소와 입주자들은 이날 한전측과 협상을 벌여 체납액 가운데 4천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5개월간 분납하기로 합의했다. 또 매월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건물관리소가 전기요금을 장기 체납하자 이날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나운동 26센터 빌딩에 전기공급을 끊었다. 이 때문에 상인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전은 단전에 앞서 건물관리소 측에 오전 11시35분까지 4천만원을 우선 납부하면 단전을 유보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관리소 측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단전 조치했다.

총 478세대의 이 건물은 건물주인 A업체가 211세대(49%)를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가와 일반 오피스텔(120세대)로 쓴다. 이중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가 하나의 전기계량기를 사용해, 입주민 전기요금까지 받아 A업체가 한꺼번에 이를 일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일부가 분양되지 않은 데다 입주민 65% 정도만이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체납액이 불어났다.

관리소는 2011년 이후부터 총 1억2천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한전의 단전조치에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즉시 전기공급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은 "성실하게 요금을 낸 입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느냐.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한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상인들도 제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전력공급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전 측은 "그동안 수십 차례 전기요금 완납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돼 왔다.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전기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관리소측과 입주자들이 뒤늦게 4천만원을 급히 마련, 한전 군산지사를 찾아 협상한 끝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기공급을 재개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단전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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