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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포바가 국제테니스연맹을 제소하다

  • 김도훈
  • 입력 2016.06.15 11:26
  • 수정 2016.06.15 11:27
Russia's Maria Sharapova reacts as she watches compatriot Ekaterina Makarova play against Kiki Bertens of the Netherlands during their Fed Cup World Group tennis match in Moscow, February 6, 2016.  REUTERS/Grigory Dukor
Russia's Maria Sharapova reacts as she watches compatriot Ekaterina Makarova play against Kiki Bertens of the Netherlands during their Fed Cup World Group tennis match in Moscow, February 6, 2016. REUTERS/Grigory Dukor ⓒGrigory Dukor / Reuters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여자 테니스 간판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국제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을 인용해 샤라포바가 자신에 대한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가 있는 CAS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이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다.

ITF는 앞서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ITF의 처벌을 면하진 못했다.

CAS가 ITF의 샤라포바에 대한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면 샤라포바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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