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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미래에 아직 성폭행과 성매매가 남은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6.06.15 08:08
  • 수정 2016.06.15 08:11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30)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박유천은 이대로 모든 게 끝난 건가? 아마 이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두 가지. 성매매 혐의가 아직 남았고,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지난 6월 14일 채널 A는 "박 씨가 지갑에 있는 60여만 원을 여성에게 건네줬다고"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채널 A는 또한 피해 여성이 박 씨 측에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성매매는 고소 취하와는 상관이 없다.

형사 전문가들은 A씨의 고소 취하에 상관없이 박유천과 A씨 모두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조선일보(6월 15일)

성폭행?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친고죄'(親告罪)는 피해자가 고소를 계속해야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형법 제296조 및 제306조)을 전부 삭제·폐지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검토해보겠다고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마이스타에 "친고죄가 아니라는 말은 성폭행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고소 절차나 수사과정이 힘들어 취하하는 경우, 그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수사를 계속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엔 합의나 협박으로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어 사건이 마무리되곤 했다.

지난 2013년 5월에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던 박시후가 그런 예다. 배우 박시후는 2013년 22살의 여성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이후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여 종업원은 무고죄?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성매매 또는 성매매도 아닌 합의하의 성관계로 결론이 날 경우 A씨는 무고죄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미뉴스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하면 경감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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