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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단식 중인 이재명 시장 2년6개월치 일정 제출 요구했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발해 8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2014년부터 2년6개월치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는 행자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6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요구했다.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3년치 일정 내역.

특히 행자부는 이런 요구를 공문으로 하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 성남시 감사관실로 보냈다. 메모에 이 시장의 일정을 날짜별로 기록해 팩스를 보낸 곳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세제실 회계제도과’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일정을 날짜별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의 일정을 날짜별로 특정해 세부 활동 내용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그동안 특정 자치단체장의 움직임을 사찰해 온 것으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요구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일정을 특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추진비 집행 일자에 불과하고, 그동안 시장의 일정을 감시한 것은 아니다. 메모지는 행자부가 성남시에 직접 보낸 게 아니다. 경기도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날짜를 메모로 넘겨줬는데 이를 그대로 팩스를 보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광역자치단체가 자신이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성남·수원·화성 등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정부 보조금 없이 재정운용이 가능한 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 없는 졸속 방안이며 ‘자치단체의 하향 평준화’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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