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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큰아버지가 검사장'이라고 자소서에 적으면 로스쿨에서 떨어진다

ⓒ연합뉴스

내년에 있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주기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가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우선선발 제도 폐지, 정량 평가 비중 강화, 입학생 출신학부 공개 등 선발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법전원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시안은 대부분 지난달 로스쿨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선발결과 공개 범위를 좀 더 명확해 했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도록 했으며 동일전형 내 모든 지원자에게는 동일한 전형 요소와 요소별 반영비율·사정원칙이 적용된다.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과 정성평가의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수험생의 알 권리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량평가 전형 요소의 환산방법도 공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인재상과 가치관, 인성, 표현력, 논증력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서류 평가 때 지원자 성명과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음영처리하고 면접 평가 때는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블라인드 면접), 면접위원에 외부위원 위촉 등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선발 결과 공개 범위로는 입학생의 출신학부와 전공, 정량평가요소의 최고·최저·평균을 제시했다.

최근 문제가 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직업명 등 신상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없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입학요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처리 등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명확히 명기하도록 했다.

다만 역경을 극복한 사례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직업을 암시할 때는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시안은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라고 적거나 법조인,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무원 등의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는 실격처리하는 것으로 예시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해',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처럼 광범위하게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예시했다.'

시안의 내용은 로스쿨법에 따라 로스쿨이 입학전형에서 공정한 선발 방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로스쿨법 10조는 교육부가 개별 로스쿨의 설치·인가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부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안을 바탕으로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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