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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는 밀린 임금을 2만 2천여개의 동전으로 받았다(동영상)

  • 강병진
  • 입력 2016.06.13 13:27
  • 수정 2016.06.13 13:30

한 외국인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2만 2천여 개의 동전으로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6월 13일,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의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를 비롯한 노동자 4명이 받아야 했던 월급은 총 440만원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6일부터 건축업자 B씨와 일을 하기로 하면서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했다.

“업주 장 씨는 주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6월 7일 역시 주급을 주기로 한 날이었으나 급여를 주지 않았다. 8일에도 주급을 주지 않자, 존 씨 등은 9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업주 장 씨가 따지자 "급여를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지난 6월 9일, 자루에 담아온 동전 2만 2천 802개를 건넸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가 취재해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

A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은 이 동전을 박스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함께 동전을 분류한 그들은 평소 단골이었던 슈퍼마켓 주인에게 환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슈퍼마켓 주인은 “이들이 딱하기도 했지만 한국인 체면 문제도 걸려있다는 생각에 도우려 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이들은 동전을 자동차에 싣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동전이 너무 많아 환전이 어렵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창원에 위치한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돈을 환전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은행에서도 4명의 직원이 40여분동안 2만 2천여개의 동전을 분류하면서 환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건축업자 A씨는 왜 굳이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환전해 주었을까? 동전을 지폐로 환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면, 지폐를 그많은 동전으로 환전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텐데 말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이 건축업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다.

"건축주의 공사대금 결제가 늦어지면 하루 이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펑크 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가 그동안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면서 잘해줬는데, 그런 짓을 하니 화가 나서 그랬다. 내가 오죽했으면 차를 몰고 은행지점 6곳을 돌면서 3시간 동안 동전을 바꿨겠는가.”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이에 대해 “우리는 고기를 안사 줘도 좋으니 급여를 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업주는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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