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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대에 2천만 원 요금을 부과한 KT의 기상천외한 해결방법

  • 박세회
  • 입력 2016.06.13 11:45
  • 수정 2016.06.13 15:28

KT가 요금을 잘못 고지하고 이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MBC뉴스에 따르면 KT는 지난 4월 전화기가 2대뿐인 한 사무실에 한 달 전화 요금으로 2천 199만 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게 된 경위도 상당히 흥미롭다.

운영자 박 모 씨는 KT에 즉시 항의했는데, 확인해보니 직원이 전화 대수 입력란에 2 대신, 전화번호 끝 네 자리를 잘못 입력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MBC뉴스(6월 10일)

해결하는 과정은 더 가관이었다.

실제 요금은 14만 원. 14만 원짜리 고지서를 발급해주면 될 일인데, KT는 이상하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했다.

MBC뉴스에 따르면 KT는 박 씨에게 2천 199만 원을 송금할 테니 실제 요금 14만 원을 빼고 나머지 돈을 다시 KT 쪽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피해를 본 고객이 번거로운 일을 떠맡을 필요가 없으니, KT의 요구를 거절하자 KT는 2천 100만 원에 대한 미납요금 가산금 38만 원까지 함께 부과하며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유가 압권이다. MBC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미 부과된 요금을 전산상에서 취소하면 실적이 줄어들고, 실수까지 드러나 본사의 문책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두 달 연속 제대로 부과된 것처럼 꾸며놓고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다. -MBC(6월 10일)

MBC뉴스는 취재가 시작되자 KT가 요금을 즉시 취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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