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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중 나눈 대화

ⓒ연합뉴스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학부형 등 주민 3명은 당시 관사에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전 공모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 목포경찰서는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송치할 때 피의자들의 얼굴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송치과정에서 사전 공모의 유력한 증거도 발표했다.

경찰은 관사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빨리나오라"는 피의자들간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호송차에 타기 직전 경찰서 현관에서 "심경이 어떠냐, 범행 사실 인정하느냐, 공모하진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피해 여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데 대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오래돼서…"라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송치 직후 취재진에게 공모 부분에 대해 피의자들은 부인하고 있으나 입증 근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근거로 관사에서 피의자들간 "빨리 나오라"는 대화 내용 외에도 식당을 들락거리며 피의자들끼리 몰래 대화를 나눴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들었다.

이씨의 경우 식당에서부터 범행 의도를 갖고 있었던 점, 김씨와 박씨가 6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해 2차례 통화가 이뤄진 점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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