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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이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충격적인 이유(영상)

  • 박세회
  • 입력 2016.06.10 13:21
  • 수정 2016.06.10 13:23

지난 8일 전남 교육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간담회가 열렸고, 전남 교육감 대신 참석한 신태무 부교육감에게 한 기자가 왜 보고가 늦었느냐 질문을 던졌다.

이날 MBC에서 방송된 영상에 따르면 신태무 교육감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학교에서 교육 중에 선생님이 사망했다던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 일과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장면은 아래 영상에서 볼 수 있다.

뉴스1에 의하면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1일에서 22일 새벽 사이 여교사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JTBC에 의하면 교육부는 전남 신안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후 2주가 지난 뒤에야 전남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건 5월 21일. 피해 여교사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쳤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인 6월 3일에야 뒷북을 쳤다.

이에 '전남교육청'이 쉬쉬하며 지나가려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건 당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교원의 지위나 교육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중대 사건·사고에 대해 해당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 요구로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즉시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 역시 학교장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교육감이 이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연합뉴스(6월 10일)

현직 교사가 학부형과 지역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으니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 법적으로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 같진 않다"면서도 "법적 의무는 없지만 중요 사안은 보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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