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는 '단통법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16.06.10 10:46
ⓒ연합뉴스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정부가 부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진성철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과 고삼석 상임위원(모두 야당 추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 (김재홍 부위원장)

"방통위 사무국의 담당 국장에게 직접 수차례 확인한 결과 폐지안 검토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 (고삼석 상임위원)

10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머니투데이는 '복수의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규정은 단통법 시행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지만, 정부가 이를 1년 앞당겨 없애기로 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다. 출시 1년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금액(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규제가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보도 이후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다. 지원금 상한액을 50~60만원으로 크게 올리거나 아예 '출고가 이하'로 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규제완화'에 매달리고 있는 청와대가 지원금 상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통위원들이 외부의 '압박'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이 방통위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방통위원들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날 고삼석 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 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 부처가 사전 협의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6월10일)

한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단통법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