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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폭스바겐 배출가스 인증 안 받은 차 5만여대 유통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인증 차량 수만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에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을 임의로 바꾼 차량을 출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4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뀔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미인증 부품 사용과 배출가스 조작 의혹의 연관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수요에 맞춰 차량을 빨리 출고하고자 미인증 부품을 쓴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평택 차량기지에서 압수한 956대 가운데 606대가 사전 환경인증 없이 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전체 압수 차량에서 배기가스 누설 결함을 발견했다.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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