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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52만원' 바가지 씌운 미용실, 탈북민에게 머리손질 2번 '33만원'

  • 허완
  • 입력 2016.06.09 11:31
ⓒGettyimagebank/이매진스

장애인에게 염색비 5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충북 충주의 미용실을 기억하는가? 해당 미용사는 "숱도 엄청 많고 물건값이 엄청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미용실이 탈북민에게도 바가지를 씌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는 소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충주경찰서는 이 미용실이 한 탈북민에게 머리 관련 클리닉 2회에 33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술 내용과 요금 지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탈북민은 경찰에서 "미용실 원장에게 요금을 물었지만, 머리 손질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미용실은 2차례 머리 관리 비용으로 B씨에게 각각 16만 원과 17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미용실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탈북민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5월9일)

한편 경찰은 최초 피해자로 알려진 이모씨(35) 외 다른 장애인 2명도 조사했다. 이 중 한 명은 2차례에 걸쳐 32만5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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