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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 국민의당 김수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다

  • 허완
  • 입력 2016.06.09 05:59
  • 수정 2016.06.09 06:01
ⓒ연합뉴스

20대 국회 최연소 당선자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다.

동아일보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을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연합뉴스 등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일했다.

검찰과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또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사적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6월9일)

지난달 30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배지'를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수민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 ⓒ연합뉴스

당사자인 김 의원과 국민의당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9일 박지원 원내대표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러한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영입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겨레가 전한 안 대표의 일문일답.

-김수민 의원 고발됐다는 보고 받으셨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언제 보고받았나.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비공개 회의 때 이런 일이 당내에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보고받으신 건지.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부 당직자가 인선에 불만 품고 이런 일 벌였다고 보고받았다고 하던데.

“제가 드린 말씀 정도 드릴게요.”

 

-당에서 따로 조처를 취하는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당에서 법률 부분 지원하는 건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선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직자들에게 리베이트가 흘러들어간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받은 것과 당직자들과 계좌 연결돼있는 두가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지켜보겠습니다.”

 

-비례대표로 김수민 의원 추천받았을 때 그때도 어떤 논의과정 거친 건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하시죠.”

 

-당시는 갑작스레 떠오른 인물이라고 나왔는데.

“이정도 말씀드릴게요.”

 

-당에서 연이어서 검찰조사 받을 분들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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