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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인 엄마가 맞는 순간을 CCTV영상으로 보았다(동영상)

  • 강병진
  • 입력 2016.06.08 22:35
  • 수정 2016.06.10 09:52

*업데이트

6월 9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조모(37·마트 배달원·뇌병변장애 5급)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께 안양시 소재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 A(43·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공개된 것처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는 진술서에 성추행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았고, 마트 내 다른 동료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했을때도 성추행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폭행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 일치했지만, '잦은 신체접촉' 혹은 '턱뼈가 들어갔다'는 등의 글 내용에 대해선 의사의 진단이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씨는 "장애인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A씨를 폭행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것은 정말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기사

6월 8일, 페이스북에서 하나의 영상이 많은 유저로부터 공유를 기록했다. 한 유저가 공개한 어느 마트 계산대를 비춘 영상이었다. 이 유저는 영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맞는 사람이 자신의 엄마라고 밝혔다.

유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영상에서 계산대 직원을 때리는 남성은 이 마트의 직원이다. “몇 개월 전부터 동영상의 남자분이 저희 어머니 몸을 만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져서 어머니가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려 하자 태도가 돌변하여 욕하고 막대하셨다고 합니다.”

“6월 1일 동영상입니다. 저렇게 어머니를 때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다시피 따라가서 직원 휴게실 같은 곳에서 계속 때리셨다고 합니다. … 중략… 저희 어머니가 많이 맞으셔서 턱뼈가 들어가고 많은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신문’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조사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일 119에 신고가 들어와 가해자 조모(3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마트 직원으로 평소 사이가 좋았으나 피해 여성이 이날 반말을 하자 조씨가 기분이 상해서 물건을 수차례 집어 던지고 안면부를 4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조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추행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공포나 위협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데 진술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재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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