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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9. 왜 동성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 동성 결혼과 평등권

현재 상태에서 동성 커플은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도 써줄 수 없고, 전세 자금 대출도, 국민연금도, 심지어 항공사 마일리지도 공유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낡은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동성 결혼은 한 사회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서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ASSOCIATED PRESS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는 <2016년 제17회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을 연재했습니다. 연재의 다른 글은 한국성소수자연구회(준)의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 페이지에서 읽을 수 있으며, 전체 내용을 담은 PDF파일은 한국성소수자협회(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한 세기 넘게 여러 문화권과 역사적 시기를 넘나들며 가구와 친족 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해 왔지만, 문명이나 지속 가능한 사회질서가 오로지 이성애에만 기초한 제도로서의 결혼에 의존하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거꾸로, 인류학적 연구는 동성 결합 관계에 기초한 가족들을 포함하여, 매우 방대한 가족 형태들이 안정되고 인도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인류학회> 성명서, 2004년 2월1)

동성 결혼은 이미 현실이다

세계의 여러 문화권이나 과거 특정 시기에 동성 결합이 존재했으며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 역시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2) 21세기 지구촌에서 동성 결혼은 이미 현실로 존재한다. 이주와 인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구화 시대에는 자국 시민들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국 경계 내의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근 주한 미군의 동성 배우자에게도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상의 피부양자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된 현실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3) 이는 지난 2013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동성 결혼 장병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온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하여 받아들여지게 된 결과이다.

동성 결혼 법제화의 현황과 역사

2016년 4월 1일 기준으로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22개 국가(2017년 3월 시행예정인 핀란드를 포함하면 23개국)이며, 결혼이 아닌 시민 결합 제도를 통해서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면 43개 국가가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표 1 참조). 동성 간의 법적인 결합을 인정하는 법 제도는 크게 결혼과 유사한 권리와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 주는 별도의 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방법과 기존의 혼인 제도를 동성 커플에게 개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국가들은 사회 문화적·법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인 법제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인권과 평등권이라는 관점에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 왔다.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었다. 1970년 5월, 미국 미네소타 주의 대학생이던 리처드 베이커와 제임스 맥코넬은 미네소타 주의 법률은 결혼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명시적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면서 혼인 신고서를 발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미국 어느 주의 법률에도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1973년 메릴랜드 주를 필두로 1994년까지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키도록 만드는 역작용을 낳기도 했다. 법원은 끝내 베이커와 맥코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들의 혼인 신고서 접수가 동성 결혼 법제화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음은 분명하다. 유럽에서도 1970년대를 거치면서 동성애 차별 금지와 동성 결합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 결과 네덜란드에서는 1979년 임대차 문제 등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동성 커플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4)

1980년대는 동성애 차별 금지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1987년 스웨덴은 최초로 상속과 사회복지, 세금 영역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을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1989년 덴마크에서는 입양할 권리와 교회에서 결혼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성 간의 혼인과 거의 유사한 종류의 권리를 인정하는 "파트너십등록법(The Registered Partnership Act)"을 도입하였다. 이 법은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이래 최초로 동성 결합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5) 그 뒤를 이어 1990년대를 거치면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북부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며, 스페인의 경우 카탈로니아와 아라곤 주를 필두로 동성 결합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연방 차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방어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에 서명하는 와중에서도 개별 주에서는 동성 결합에 대한 법적 인정을 확대해 갔다.

한편 세계 최초로 결혼 자체가 반드시 이성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성 간의 결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한 것은 네덜란드였다. 2000년 네덜란드는 결혼에 대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둔 채 '동성'이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여, "혼인은 동성이나 이성인 2인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다"는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을 제정했다. 현재는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등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에서 동성과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2인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2013년 결혼이 반드시 성별이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법은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한 두 사람의 결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방대법원이 '결혼방어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6) 2015년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2015년 아일랜드는 결혼이 동성과 이성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거행하였으며, 62퍼센트의 찬성을 얻어서 입법이나 소송을 통해서가 아닌 시민들의 표결을 통해 결혼의 정의를 바꾼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표 1. 동성 결혼/결합 제정 현황 (2016.06 기준)

한국에서의 동성 결혼

한국에서는 2013년 9월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영화인 커플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이 공개적으로 치러지며 동성 결혼의 문제가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2013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 신고서를 냈지만, 구청은 '민법상 동성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김 씨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듬해인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울서부지법에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6년 5월 이 신청이 각하되어 항고 예정이다. 이들은 민법에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한 헌법 역시 두 당사자가 이성이어야 혼인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상태에서 동성 커플은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 동의서도 써줄 수 없고, 전세 자금 대출도, 국민연금도, 심지어 항공사 마일리지도 공유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낡은 규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7)

김-김 부부가 동성 결합과 결혼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 공개적인 동성 결혼이나 동성 결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02년 레즈비언 커플의 공개 결혼식이 잡지에 보도된 바 있고,8) 2004년에는 게이 커플이 공개 결혼 후 혼인 신고서 수리를 구청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9) 성소수자 단체들은 2005년 호주제 철폐를 계기로 동성 결합과 관련한 사례를 연구하고 행사를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그중에서도 동성 결합을 포함하여 현재의 규범적 가족제도로부터 배제된 집단들의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고, 가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족구성권연구모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2006년 8월 당시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는데, 가족제도가 만들어 내는 현실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단체 및 정당, 활동가, 연구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 모임이었다. 이들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동성 결합의 실천 방식을 고민하는 한편으로, 청년들과 1인 가구의 주거권, 비혼자들의 권리를 모색하였고, 동시에 이성애 제도를 공고화하며 비규범적인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국가주의적 인구 정책에 비판을 가해 왔다.10)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성 결혼에 대한 요구가 단지 외래 담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의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요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친밀함의 실천들은 매우 다양하기에 동성 결혼의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며, 특히 결혼의 의미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결혼 제도 바깥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주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결혼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물론 존재하다.11)

그러나 한국의 동성 결혼 논의는 유독 강고한 가족 규범이 제도의 안팎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해소하고, 개인들이 실제로 맺고 있는 다양한 친밀성의 관계들을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일 방안을 모색해 온 노력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규범 밖에서는 동성 결합 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은커녕 최소한의 복지나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동성 결혼은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가시화할 동기 부여가 잘 되지 않으며,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화 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여러 노력 중 중요한 한 가지 경로가 될 것이다.

굳이 결혼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법제화하는 국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결혼의 본질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동성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측에서 내세우는 반대 논거들을 살펴보면, 결혼이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주장, 결혼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안된 틀이라는 주장, 동성 결혼을 허용한다면 근친상간이나 일부다처와 같은 현상이 증가하면서 결혼 제도가 붕괴하리라는 주장, 동성 결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굳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이 있다.12)

사실 여기서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며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평등권의 요구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낯익은 수사(修辭)이기도 하거니와 이미 학계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역사적·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과 여성 1인이 교제 과정을 거쳐 자유의지로 서로를 선택한 후 배타적으로 평생을 함께한다는 결혼 관념은 전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인간들이 혼인하는 형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따라 계속 새로이 만들어지고 변화한다.13)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해 온 인간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동성 결혼 법제화 역시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직면하여 결혼 제도가 보여 주는 적응성과 유연성의 한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 많은 가족 연구자들의 견해이다.14) 동성 결혼이 가족 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비혼이나 이혼이 느는 것은 동성 결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동성 결혼은 오히려 가족 제도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반박한다.15) 실제로 동성 결혼이 가족 이데올로기나 결혼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생겨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16)

이처럼 동성 결혼을 전통과 가족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주장은 별 근거가 없지만, 반면 동성 결합을 보호하는 장치가 왜 반드시 결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혼을 동성 결합의 유일한 형태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은 혼인이란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본권이며, 개인들은 혼인의 형태와 상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혼인의 정의는 이러한 자유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며, 남녀의 결합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17) 다시 말해, 동성 결혼은 개인들이 혼인을 통하여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결합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원리를 확장하려는 시도이지, 동성 결혼이라는 결합 형태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특정한 형태로 동성 간의 결합을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다.

물론 동성 결합을 결혼과는 다른 범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성 커플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않던 시대와 비교한다면 진일보한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과 사회적·법적 결합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으로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 얼마나 많은 권리와 특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 결혼과 '거의' 유사하거나 결혼에 '준'할 뿐 결혼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며 불평등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심리학회>는 2004년 "동성 커플이 결혼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거부하는 것은 특히 연령, 인종, 장애, 성, 성 정체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등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의문을 냈고, 이를 2010년에 거듭 확인한 바 있다.18) 결혼이라는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은 동성 커플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겨 준다는 것이다. 결국 동성 결혼은 한 사회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잣대이자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서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동성 결혼과 자녀의 양육

동성 결혼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쟁점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제약이 입양과 자녀에 대한 권리 확보 문제로 알려져 있다.19) 이성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문제가 중요한 만큼 동성 결혼의 경우에도 자녀의 양육은 큰 관심사이다. 이에 대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운다. 그렇게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비록 사례가 대부분 북미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성의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된 편이다.20)

물론 동성 부부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인 것은 아니다.21) 동성 부부 내에도 인종적·계층적 차이가 나타나며,22) 레즈비언 커플인지 게이 커플인지에 따른 차이도 크고,23)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크다.24) 또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는 자녀들의 삶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백인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료적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출산을 하거나 대리모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백인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할수록 동성 결혼 이전의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기르는 경우나 위탁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많다.25) 또한 동성 결합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트랜스젠더나 바이섹슈얼 가정, 단독 양육자 혹은 복수의 양육자 가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은 이성 부부에게서 양육되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거나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성 부부의 자녀들을 25년 이상 추적한 한 연구는 부모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아이들의 정서적, 정신적, 행동적 적응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양심적이고 교육적인 성인이라면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상관없이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으며, 아이가 한부모 혹은 동성 부부 슬하에서 자라는 것이 그 자체로 아이들이 잘못 성장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27) 또 다른 연구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태어난 레즈비언 가정의 자녀들을 17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취를 더 많이 보이며, 공격성이나 문제 행동이 훨씬 적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28)

이렇게 동성 결합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은 성취를 보이는 이유는 동성 부부가 자녀들에게 사회적 규범에 순응할 것을 덜 요구하고, 대신 자녀와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29) 한편 동성 결합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인터뷰한 연구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낙인과 보이지 않는 장벽에 따른 고립이었음을 보여 준다.30)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가정 내에서 낙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거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동성 결합 가정과 모임을 만들어 자녀들끼리도 어울리게 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었다.31)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와 맺는 관계의 질이지 양육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양육자와 양육 환경의 상을 규범적으로 강요하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모든 가정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되 어려움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적절한 물질적·제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연재순서>

1. 동성애는 무엇인가요? |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2. 트랜스젠더는 누구인가요? | 젠더의 다양성

3. 커밍아웃, 왜 하는 걸까요? | 소통과 해방

4. 동성애는 정말 질병인가요? | 전환 치료의 허구성

5. 동성애는 HIV/AIDS의 원인인가요? | 조작된 낙인과 공포

6. 동성애 혐오도 권리인가요? | 편견과 인간의 존엄성

7. 왜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되나요? | 차별 금지의 법적 근거

8. 트랜스젠더는 왜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하려고 하나요? | 법 앞의 인정

9. 왜 동성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 동성 결혼과 평등권

10.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모두를 위한 교육

11. 성소수자들은 왜 축제를 하는 걸까요? | 가시성과 자긍심

12. 종교인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독교와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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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tatement from the Executive Board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2004. 2. 24.) 미국 인류학회는 전 세계의 1만 명 이상의 인류학자가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인류학 연구자 단체로서, 당시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자 했던 G. Bush 대통령의 시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집행부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2) Eskridge Jr., W. N. (1993). A history of same-sex marriage. Virginia Law Review, 79: 1419-1513; Neill, J. (2008). The Origins and Role of Same-Sex Relations in Human Societies. McFarland; Boswell, J. (2013). Same-Sex Unions in Pre-Modern Europe. Vintage.

3) "정부, 주한미군 동성 배우자에도 'SOFA 지위' 인정", <연합뉴스>, 2016. 4. 18.

4) "Gay Marriage Around the World," Pew Research Center, Washington, DC, USA. http://www.pewforum.org/2015/06/26/gay-marriage-around-the-world-2013/

5) Waaldijk, K. (2005). More or less together: levels of legal consequences of marriage, cohabitation and registered partnership for different-sex and same-sex partners. Documents de travail de l'Ined, 125. Paris, France: 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6) Merin, Y. (2010). Equality for Same-Sex Couples: The Legal Recognition of Gay Partnership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7)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2pdf/12-307_6j37.pdf

8) 신청인 김광수·김승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 2014. 5. 21. 더 자세한 내용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누리집 http://gagoonet.org/ 을 참조할 것.

9) "국내 처음 공개 결혼식 올린 레즈비언 커플", <여성동아> 2002년 12월호.

10) "남성 동성애자 공개 결혼식 열려", <한겨레신문> 2004. 3. 6.

11) 가족구성권연구모임 5주년 자료집, 2011. 9.

12) 동성 결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주최. 2013. 9. 14.

13) Jowett, A. (2014). 'But if you legalise same-sex marriage...': Arguments against marriage equality in the British press. Feminism & Psychology, 24.1: 37-55.

14) Lancaster, R. N. (2003). The Trouble with Nature: Sex in Science and Popular Culture. Univ of California Press; Stacey, J. (2002). The family is dead, long live our families. Socialist feminist project: A contemporary reader in theory and politics, 90-101; Adrian B. (2004. 4. 16.). Anthropologists debunk 'traditional marriage' claim: Group claims Bush's arguments don't reflect history, Washington Blade Online.

15) Gay Marriages Fit into This Adaptable Institution, op-ed by Robert Myers, USA Today, March 14, 2004.

16) Badgett, MV Lee. (2016). 동성 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김현경, 한빛나 옮김). 민음사 (원서출판 2009).

17) Lehr, V. (1999). Queer Family Values: Debunking the Myth of the Nuclear Family. Temple University Press.

18) Tribe, L. H., & Matz, J. (2012). The constitutional inevitability of same-sex marriage. Maryland Law Review, 71: 471-489.

19) "Sexual Orientation and Marriage", Adopted by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cil of Representatives July 28 & 30, 2004. Reaffirmed by Council Aug. 11 & 15, 2010.

20) Shapiro, J. (2013). The law governing LGBT-parent families. LGBT-Parent Families. Springer New York, 291-304; 한국에서도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성년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일반입양자 제도와는 달리 친양자 입양제도에서 양부모 자격은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때로 제한되어 있다.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http://oneclick.law.go.kr/ 입양의 성립요건 항목 참조.

21) Moore, M. R., & Stambolis-Ruhstorfer, M. (2013). LGBT sexuality and families at the start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9: 491-507; 비서구 지역에 대한 동성부부와 자녀 연구로는 Lubbe, C. (2013). LGBT parents and their children: non-western research and perspectives. LGBT-Parent Families. Springer New York, 209-223 을 참조.

22) Gates, G. J. (2013). LGBT Parenting in the United States. The Williams Institute.

23) Albelda, R., et al. (2009). Poverty in the lesbian, gay, and bisexual community. The Williams Institute.

24) Goodfellow, A. (2015). Gay Fathers, Their Children, and the Making of Kinship. Fordham University Press.

25) Gates, G. (2012). Family formation and raising children among same-sex couples. National Council of Family Relations, 51.1.

26) Gates, G. J., et al. (2007). Adoption and foster care by gay and lesbian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The Williams Institute.

27) Vaccaro, A. (2010). Toward inclusivity in family narratives: Counter-stories from queer multi-parent families.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6.4: 425-446; Oswald, R. F. et al. (2009). Queering "The family". In Lloyd, S. A., Few, A. L. & Allen, K. R. (Eds). Handbook of Feminist Family Studies. Sage.

28) Pawelski, J. G., et al. (2006). The effects of marriage, civil union, and domestic partnership laws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children. Pediatrics, 118.1: 349-364.

29) Gartrell, N. & Bos, H. (2010). US National Longitudinal Lesbian Family Study: psychological adjustment of 17-year-old adolescents. Pediatrics, 126.1: 28-36.

30) Biblarz, T. J., & Judith S. (2010). How does the gender of parents matt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1: 3-22.

31) Leddy, A., Gartrell, N. & Bos, H. (2012). Growing up in a lesbian family: The life experiences of the adult daughters and sons of lesbian mothers.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8.3: 243-257.

32) Bos, H. MW, & Van Balen, F. (2008). Children in planned lesbian families: Stigmatisatio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protective factors. Culture, Health & Sexuality, 10.3: 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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