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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특조위 활동기한을 내년 2월 7일까지 보장한다. 기존의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한은 올해 6월까지다. 정부 또한 특조위 예산을 6월까지만 편성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의원,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유경근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또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과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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